외국인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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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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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투자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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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20-8373
투자제도
외국인(외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협렵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인 투자유형(외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주요시설 : 의료관광시설, 관광휴양시설, 교육 R&D시설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투자한 경우로서
- 해외 모기업에 1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이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
- 해외 모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에 50%이상 자본투자한 해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