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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간소화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과
  • 문의전화 : 043-220-8374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 구분, 내용, 관렵법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계획의 지정 및
승인 간주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을 때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7조 2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