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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생활여건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4

외국인 생활여건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관련법
구 분 내 용 관 련 법
외국어 서비스 제공
  • 공문서 외국어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 접수·처리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0조
교육환경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제공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의료환경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예정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23조의2
기타
  • 외국인전용(5억달러 이상) 카지노업 가능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ㆍ운용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