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4
경영활동지원
입지지원
구 분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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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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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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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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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10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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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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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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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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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구 분 | 대 상 | 혜 택 | 투 자 (이 행)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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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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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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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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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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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규제완화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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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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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
「수도권정비 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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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
외환거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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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