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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한계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원상복구) 2. 공고기간 : 2024. 8. 20. ~ 2024. 9. 3. 3. 처분대상 : 강** 등 2인 4. 의견제출기한 : 2024. 9. 3. 5. 처분사유 : 건축한계선 위반 데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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