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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사업개요

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 개인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사업내용

본인저축(월10만원~50만원) 시 정부지원금 매칭

  • 수급자‧차상위 청년 : 정부지원금 월30만원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청년 : 정부지원 월10만원 매칭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년 모집일정 추후 공지

방법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문의ㆍ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3-220-3035)

운영기관

시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계정보

복지로(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