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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염소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작성자 : 동물방역과 (0432203573) 작성일 :
내용 충북도, 소·염소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 구제역 예방 위해 전국 동시 백신접종 및
일부 시·군 럼피스킨 접종도 함께 실시 -

충북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주간 소·염소 337천두*를 대상으로 하반기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 접종 대상 : 소 5,479농가 268천두 / 염소 1,528농가 69천두

백신 일제 접종 시기가 통상 백신 항체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과 사육 농가의 접종 집중도 향상을 고려하여 자가 접종 농장은 2주로 단축해 실시하고, 공수의 접종 소규모 농가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 자가 접종 기간 : 10.1 ∼ 10.14(2주간) / 공수의 접종 기간 : 10.1 ∼ 10.31(4주간)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임신말기 가축은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접종해야 한다.

50두 이상 전업농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 100두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와 65세 이상 고령자, 부녀자 경영 농가는 수의사 접종을 원할 경우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일제 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 검사를 실시하며,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백신 재접종 및 추가검사와 방역 점검 등 중점 관리를 할 예정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비육돈 30%, 번식돈·염소 60%
** 과태료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신동앙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재난성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럼피스킨 일제 접종은 지난해 발생한 청주, 충주, 음성은 4월에, 발생 지역 인접 시·군인 진천군은 8월에, 제천, 괴산은 9.26일에 일제 접종을 완료했으며, 그 외 증평, 남부 3군, 단양군은 10월 말까지 일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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