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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프리미엄 코큐텐비타Q 골드 (유형: 건강기능식품) 나. 소비기한 : 2025. 12. 2. 다. 회수사유 : 붕해시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제이비파미스 바.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양재동, 삼호물산빌딩) 비동 705호 사. 연락처 : 02-589-078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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