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75
대관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주말, 법정공휴일 미운영)
이용대상
보은, 옥천, 영동군 거점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이용요건
-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행사
- 공공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의 회의·교육·행사
※ 공익은 사회전체의 공동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
사용료
무상
이용제한
- 법령 위반, 종교 포교 및 집회, 정치관련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제품의 선전 등 단체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관리·운영 상 시설물(기자재)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 단체의 독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행사(회의)
- 노쇼(No-Show), 일방적 취소,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사·활동인 경우
- 사전 예약 승인 후 행정기관의 긴급한 사용이 발생할 경우
- 그 밖에 출장소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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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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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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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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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
대회의실
- 위치: 1층
- 면적: 156㎡
- 인원: 50∼55명
- 용도: 회의, 세미나, 교육 등
중회의실
- 위치: 2층
- 면적: 78㎡
- 인원: 10∼15명
- 용도: 회의, 세미나, 교육 등
도민사랑방
- 위치: 1층
- 면적: 55㎡
- 인원: 10∼15명
- 용도: 소모임, 도서 이용 등
다목적홀
- 위치: 별관
- 면적: 161㎡
- 인원: 10∼20명
- 용도: 동아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모임 장소 등
사용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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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 → 행정지원과시설 사용가능 여부 사전 확인
(043-220-6675) -
② 이용자 → 행정지원과행사 5일 전까지 신청서·
서약서 제출 (방문 또는 FAX) -
③ 행정지원과신청서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
④ 행정지원과 → 이용자시설 사용 승인 또는 반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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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시설 사용 후 원상태 복구
사용신청
-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43-220-6679
시설물사용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단체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사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