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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창출기업인증제

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72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

  • 2014년 전국 최초 사업시행
  • 2014~2023년 우수기업 인증 : 191개소
    안내사항(14년) 11개소, (15~23년) 매년 20개소

인증대상 및 기간

  • 인증대상 : 매년 20개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신청대상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인증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최근 1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최근 1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사회적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평가기준

  • 노인일자리 창출 (35점) : 고용 인원, 고용 비율
  • 노인일자리 환경 (30점) : 급여 수준, 복리후생 제공
  • 노인 근로안정성 (35점) : 고용 지속기간, 고용 형태, 노인근로자 장기근속 비율
  •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 등 (±5점)

인증기업 우대혜택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24년 기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22년 기준) - 구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금리우대를 제공
      구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금리우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억원 3년거치 5년상환 변동금리 0.5%
      경영안정자금 5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단,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

추진 절차 및 신청 방법

  • 선정계획 공고 : ‘24. 8.
  • 시ㆍ군 접수 및 추천 : ‘24. 8. ~ 9.
    • 추천권자 : 시장ㆍ군수
    • 접수처 : 시ㆍ군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 道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24. 10. ~ 11.
  • 道 2차 심사위원회 심의ㆍ선정 : ‘24. 11.
  • 인증식 : ‘24. 12.
사업문의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043-220-3074, 3072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1인 최대 240만원)하는 사업

안내사항참여자격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로 구분,지원내용을 제공
구분 지원내용
참여
기업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 지원

안내사항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인턴 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안내사항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안내사항지원기준일(18 ㆍ 24 ㆍ 30 ㆍ 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안내사항`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일시금)

안내사항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수행
기관
위탁운영비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

채용성공보수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문의전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1577-1923
  • 042-476-9892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운영기관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
구분 주소 연락처
(사)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907호 271-9805
주식회사 제이비컴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01호 715-6759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235-2884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64 204호 222-9000
㈜리부트코리아 청주센터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1 굿모닝빌딩301호 265-1929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266-7314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30-9700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 652-9805
대한노인회옥천군지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9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731-2417
진천상공회의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 537-5900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9 872-5300
음성시니어클럽 취업지원센터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57-2 2층 070-5228-4930